부친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김한길 前대표 등 유족 3명에 국가가 9800만원 배상 판결

부친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김한길 前대표 등 유족 3명에 국가가 98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부친인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이미지 확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왼쪽) 연합뉴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왼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3200여만원씩 모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김 전 당수를 574일간 구금한 것은 국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로 인해 김 전 당수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77년 석방 뒤에도 김 전 당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시 및 사찰을 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주장이나 보도 행위 등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하는 결정과 판결을 내리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유족들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37년 만에 김 전 당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김 전 대표 등은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1억 100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추가적으로 불법구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