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하던 30대 덜미

북한산 등산로서 음란행위 하던 30대 덜미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에 걸쳐 등산로를 오가며 잠복근무를 한 끝에 지난 27일 음란행위 중이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 등산객은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그래도 경찰이 주변에서 순찰을 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비슷한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 등산객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두 명 이상 산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범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