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음담패설 촬영뒤 50억원 요구한 여성 2명 영장

이병헌 음담패설 촬영뒤 50억원 요구한 여성 2명 영장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배우 이병헌(44)씨와 음담패설을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께 이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A씨와 B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중 A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 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