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측 “내일 항소장 제출’국정원법위반’ 다툴 것”

원세훈측 “내일 항소장 제출’국정원법위반’ 다툴 것”

입력 2014-09-14 00:00
수정 2014-09-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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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항소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4일 “피고인 및 가족과의 상의를 거친 결과 내일 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글 게재)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개입 활동이 아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심리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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