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2012년 31.3%, 2013년 31.2%, 올해 상반기 32.9%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천402곳 중 1천378곳(31.3%)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다. 2013년에는 3천48곳 중 952곳(31.2%)이, 2014년 상반기에는 1천728곳 중 569곳(32.9%)이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6.8%, 올해 상반기 4.4%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천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45만 134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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