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고의적 회사 명예 실추” vs 직원 “제보 일부 사실…보복행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회사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제보했다가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A씨는 지난 7월 16일 송재용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포함한 매립지공사 비리 전반을 담아 인천지역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틀 뒤인 18일 보좌관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긴급 간부회의 자료로 쓰인 것을 보고 A씨는 자신의 메일이 해킹당했다며 회사 간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은 메일 수신자인 보좌관에 의해 매립지공사에 전달된 것이었다.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보자인 A씨의 신분이 드러났고, 매립지공사는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달 23일 A씨를 해고했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14일 “A씨가 해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간부를 고소하고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씨는 품의를 유지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지 않을 직원의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규에 따라 비리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 사유가 된다”며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해고가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사건 전부터 사장 본인과 직원들로부터 협박이 있었고, 해고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환경부 감사에서도 제보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매립지공사가 비리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애먼 제보자를 해고했다”고 맞섰다.
또 “환경부에서 업무추진비 횡령 액수를 줄이는 등 산하 기관인 매립지공사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A씨의 제보로 매립지공사 비리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10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예약 혜택을 받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단체팀이 과다하게 선정됐다는 내용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A씨는 조만간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보좌관이 매립지공사에 제보 내용을 전달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각종 사업을 수탁하는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B씨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모 의원 비서관에게 매립지공사 기금 사용 관련 제보를 했다가 신분이 유출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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