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 고용 대부업자 적발… 월급 체납·투자금 15억 빼돌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대부업자 최모(45)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김모(46)씨 등 의사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최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의사 김씨를 공동명의자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 80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투자자 20여명으로부터 총 15억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에 환자 1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세웠다. 투자자들에게는 매달 투자금의 2%를,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에게는 월 1500만원을 약속했다. 경찰은 “병원이 상당한 흑자를 냈음에도 최씨는 의사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한 최씨 등이 병원 직원들의 월급을 체납하고 병원을 담보로 15억원가량 대출받은 사실 등을 포착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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