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80%가 각하…법사위, 구제방안 강구

헌법소원 80%가 각하…법사위, 구제방안 강구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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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인사말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소원 사건 중 각하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하 결정은 절차상·형식상 흠결이 있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소원 각하 비율이 2005년 51%에서 올해 80%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했다”며 “상당수 국민이 헌재 판단을 구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기간 초과가 6.5%, 대리인 불선임이 3.6%, 단순 절차상 하자가 44.7%로 나타났다”며 “헌법소원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건을 접수할 때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09∼2013년 헌법소원 사건 7천628건 중 5천35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하 사유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알 수 있다”며 “헌재는 각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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