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성범죄 교사 절반 여전히 학교에”

한선교 의원 “성범죄 교사 절반 여전히 학교에”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광주, 전남·북 교사 중 절반 정도가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2010~2014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3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 중에는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4명이나 됐다.

징계를 받은 53명 가운데 파면, 퇴직, 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22명이고 나머지 31명(58.5%)은 학교에 근무 중이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5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3명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은 23명이 성범죄를 범했으며 이 중 8명이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남은 교사 중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가 있는데도 이를 견책이나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낸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으로 한선교 의원은 우려했다.

한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