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부원장, 병원 시술대 위에서…‘충격’

30대 女부원장, 병원 시술대 위에서…‘충격’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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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의문의 사망 사인 ‘프로포폴 중독’…내연관계 의사 구속영장

지난 7월 숨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원 직원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내연 관계에 있는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근무하던 성형외과 의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 A(30)씨의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결과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아오다 숨진 것으로 보고 병원장 B(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신체에 일찌감치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조처를 소홀히 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측은 A씨가 26일 낮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119구급대에 신고했으나, 곧바로 상태가 호전됐다며 신고를 취소했다. 이후 병원 시술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던 A씨는 27일 0시 28분쯤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인 28일 0시쯤 사망했다.

병원 부원장 직함으로 일하던 A씨는 의료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이른바 ‘코디네이터’로 상담업무를 주로 하며 불법으로 의료행위도 종종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며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투약하기는 했지만 중독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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