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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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채’가 폐지되고, 공무원보다 후한 휴직급여 등 복리후생제도가 축소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12개 분야에서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키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 또는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자녀교육비와 경조비 등도 줄거나 없어졌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50만원)을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공무원 기준 상한액까지 지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 대전도시공사의 가족건강검진제도 ▲ 하남도시공사의 형제·자매 경조비 ▲ 화성도시공사의 직원부부 부모 고희기념 축하금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이 폐지되거나 축소 조정됐다.

안행부는 복리후생비 제도 개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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