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경비업법 개정안 비현실적…재개정해야”

경비원들 “경비업법 개정안 비현실적…재개정해야”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경비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협회 소속 경비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경비업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작년 6월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일하는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을 꺼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의 군 출신 등)만 채용한다”며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직이 많은데, 결원이 생겨도 채용이 금세 이뤄지지 않고 교육 때문에 근무 배치까지 약 40일이 소요돼 그 사이 경비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시행 전부터 지적해온 개정안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일반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임교육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