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국회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도청이전특별법’ 국회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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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답보상태로 있던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9월 발의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다 지난달 1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시, 충남도,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관성 시 정책기획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와 부지를 시가 재정적인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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