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그룹 전산·통신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에서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G사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G사의 하도급 업체인 M사 대표 조모(45)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각종 전자·통신사업 납품 업체 선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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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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