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규현 부친, 명동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적발

‘슈주’ 규현 부친, 명동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적발

입력 2014-12-24 14:15
수정 2014-1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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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허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부친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중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서 2,3층 객실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운영한 ‘M 게스트하우스’란 건물은 1층은 카페, 2∼6층은 객실로 구성됐다. 이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층은 6층이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됐다. 4∼5층은 공사 중이어서 실제 불법 영업을 한 층은 2∼3층이다.

규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규현 부친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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