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여부 30일 결정

‘靑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여부 30일 결정

입력 2014-12-28 15:59
수정 2014-12-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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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30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정이 올 1월 6일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반출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문건도 조 전 비서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27일 새벽 조사를 끝내고 나온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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