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윤회 문건’ 박지만에 전달 정황 포착

조응천 ‘정윤회 문건’ 박지만에 전달 정황 포착

입력 2014-12-28 10:37
수정 2014-1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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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 유포경로 확인’박 경정→조 전 비서관→박 회장’ 조 전 비서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사전구속영장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조응천 전 비서관
조응천 전 비서관
’정윤회 문건’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보고서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던 문건의 또 다른 유포 경로가 확인되면서 문건 내용 진위와 유출 과정 등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조 전 비서관의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은 올 1월 6일 정씨가 ‘십상시’로 일컬어진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허위’로 결론난 상태다.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 이를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 경정의 공범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는지와 그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문건은 청와대 안에 기록물로 보관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하지만 박 경정이 법을 어기며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오도록 놔뒀거나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간의 검찰 수사로 밝혀진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는 한 갈래였다.

작성자인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할 시점인 지난 2월 청와대 밖으로 문건들을 반출했고, 그의 새 근무지였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가 박 경정의 개인 짐에서 이들 문건을 빼돌려 언론사 등에 유포했다는 것이었다.

’문서 유출 사고’로 마무리되는 듯한 이번 사건에서 박 경정이 왜 이런 문건을 작성·반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박 경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진행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경정→조 전 비서관→박 회장’이라는 새로운 문건의 유출 경로 정황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의문점을 풀어낼 만한 열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유출 행위가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 사이의 친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상·하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사이의 공통된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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