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호스트바 직원 42년형

손님 살해 호스트바 직원 42년형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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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42년 형은 일반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윤종구)는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 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면서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말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 이모(34)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을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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