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세월호 의인들] 예우받은 ‘화상 영웅’

[희비 엇갈린 세월호 의인들] 예우받은 ‘화상 영웅’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원고생 구하다 부상당한 최재영씨 의상자 선정

세월호 침몰 참사 때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참사 당시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탄 최씨는 갑자기 배가 기울자 온수통을 잡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시켰다. 온수통이 넘어져 화상을 입었지만 최씨는 구명조끼를 꺼내 학생들에게 건네는 등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 의사상자는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생명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면 정부는 유족에게 법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 급여, 교육·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한다. 부상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사위원회는 또 지난해 6월 전북 군산 해역에서 의식을 잃은 기관사를 구하려다가 숨진 항해사 이영완(사망 당시 68세)씨와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주훈(사망 당시 52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교사 김초원(사망 당시 26세)씨 등 3명은 자료 보완을 이유로 의사자 선정을 보류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