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거비용사기’ 재판 두달 만에 수의 차림 출석

이석기 ‘선거비용사기’ 재판 두달 만에 수의 차림 출석

입력 2015-03-30 20:51
수정 2015-03-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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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선거비용 사기’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월 22일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 형이 확정된 뒤 67일 만이다.

이 전 의원은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년 넘게 이어진 이 재판은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확정 판결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오랜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동안 내란음모 사건과 이 사건에서 모두 셔츠에 양복을 입고 나온 이 전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은 조금 수척진 듯했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치인”이라고 답한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를 보기 위해 이날 법정을 찾은 지지자 100여명은 그가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대표님 힘내세요” 등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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