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여자공무원 추행한 중앙부처공무원 벌금형

출장중 여자공무원 추행한 중앙부처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03-31 15:19
수정 2015-03-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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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점검 출장 중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추행한 40대 중앙부처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J씨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지도 점검 출장 중에 지방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인 J씨는 지난해 12월 9일 도내 모 지자체의 현지 점검 업무를 마친 뒤 같은 업무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A(34·여)씨 등과 식사하고서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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