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20대 징역 10월 구형

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20대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5-06-17 14:44
수정 2015-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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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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