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입력 2015-06-26 07:29
수정 2015-06-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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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A호텔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뷔페식당에서 주방 보조, 청소 등을 했다.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이어지다 이듬해 3월 호텔 측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김씨에게 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호텔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봤다.

호텔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또 호텔 측이 김씨에게 2, 3일치 급여를 모아서 지급했다고 해도 김씨의 근로를 일 단위로 평가해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일급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 없고, 주방 보조나 청소 등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면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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