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줘” 70대 노모 폭행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왜 돈 안줘” 70대 노모 폭행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5-08-04 14:16
수정 2015-08-04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상습존속상해죄로 기소된 백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차례 용서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부여군 자신의 집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79)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