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때린다” 허위신고한 40대 “외로워서…”

“남편이 때린다” 허위신고한 40대 “외로워서…”

입력 2015-09-21 15:53
수정 2015-09-21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울주경찰서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허위신고 한 이모(41·여)씨를 21일 입건했다.

이씨는 20일 오후 10시 35분께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남편이 때린다.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는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안에서 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119구조대를 요청하는 순간 문이 열려 경찰이 확인했으나 집에는 이씨 외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서 깬 이씨가 ‘외로워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