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헌재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입력 2015-10-13 08:21
수정 2015-10-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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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피고인을 일정기간 출국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출국금지 결정을 할 때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므로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으며, 출국금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출입국관리법에 횟수 제한 없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수년간 출국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요건을 규정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2005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그는 2012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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