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냐”…노약자석 임신부 폭행 30대 징역 4개월

“장애인이냐”…노약자석 임신부 폭행 30대 징역 4개월

입력 2015-10-16 20:05
수정 2015-10-16 2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서 징역 6개월 받고 2심서 정신질환 주장해 감경

만삭의 임신부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임신 10개월 된 A(33)씨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4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A씨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방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차라고 전한 뒤 “사과하라”고 말하자 “내가 사과를 왜 하냐”며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강씨는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강씨가 2003년부터 10년 넘게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경을 호소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만삭의 임신부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