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10-22 11:10
수정 2015-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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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현주엽(40)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는 “지인과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이들을 2010년 고소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재판에 나와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위증을 하고 이에 반대된 진술을 한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무고했다가 지난해 기소됐다.

현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죄로도 지난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시행사 대표 등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인기 농구선수였던 현씨는 2009년 은퇴한 뒤 프로농구 해설자로 일하며 예능프로그램 등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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