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원 배상 판결

가수 조성모, 공연기획사에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10-25 11:41
수정 2015-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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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38)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문세 판사는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9월 조씨와 ‘2014년∼2015년 국내공연 18번과 해외공연을 한다’는 계약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출연료 갈등으로 공연은 올해 4월 16번째를 끝으로 중단됐다.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본데다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송 접수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간 항소하지 않으면 1억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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