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또 연기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또 연기

입력 2015-10-27 09:47
수정 2015-10-27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동료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26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인 전 해경 상황담당관 임모씨가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11월 26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임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10월 1일 선고 공판을 10월 26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민간잠수사 공씨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선임 잠수사로 수색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6일 수색 작업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게 되면서 검찰은 해경이 아닌 선임동료였던 공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었다. 공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