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신은미 우수문학도서 제외 취소소송 패소

‘종북논란’ 신은미 우수문학도서 제외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5-10-29 15:30
수정 2015-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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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돼…저자 권리·의무 변동도 없어”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은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자신의 책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9일 신씨가 문체부장관과 도서선정 주관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낸 우수문학도서 취소 불복 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서 선정은 모두 민간단체인 재단이 주도적으로 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행정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우수문학도서 선정이 저자에게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정이 취소됐어도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2013년 6월 신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고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 1천200권을 배포했다. 이 책은 신씨가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썼다.

그러나 ‘종북콘서트’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문체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저술은 제외한다”며 신씨의 책을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삭제하고 회수했다. 신씨는 올해 4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를 긍정 평가하는 발언 등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황씨는 기소됐고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내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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