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가 깜빡이 안켠다고 BMW 보복운전 집행유예

포르쉐가 깜빡이 안켠다고 BMW 보복운전 집행유예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0-30 10:43
수정 2015-10-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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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선에 뒤따르던 포르쉐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BMW 차량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수일)는 집단·흉기 등 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자 당시 2차선에 있던 포르쉐 차량 운전자 A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는 자신의 BMW 차량으로 그 앞을 가로막고 30초 가량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다시 1~2m 정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A씨 차와 충돌을 유발했다. 결국 박씨는 A씨와 A씨 차량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67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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