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권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으며,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해외 펀드에 대신 지급한 462억원을 갚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갚아준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천400여만원을 최종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산재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파산재단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거래소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재단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을 환가해서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 파산관재업무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소명되고 안됐는지를 살펴보고 소송 대리인과 논의한 후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주문 실수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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