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인정될까…대법 26일 선고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인정될까…대법 26일 선고

입력 2015-11-20 14:31
수정 2015-1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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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1심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등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례가 아직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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