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때문에”…동업자 토막살해범 징역 28년 선고

“빚때문에”…동업자 토막살해범 징역 28년 선고

입력 2015-12-30 11:25
수정 2015-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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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는 30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되며 김 씨가 사전에 김 씨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주차장에서 A(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씨 시신을 토막내 대산면 낙동강변 모래톱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식당을 같이 하는 등 동업자인 A씨로부터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까지 불어나자 심리적 압박감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또다른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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