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점검서 아동 1명 행방불명…친가서 ‘불법입양’

경기도 아동학대점검서 아동 1명 행방불명…친가서 ‘불법입양’

입력 2016-03-22 13:56
수정 2016-03-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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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남자 아이 군산 친가로 보내져…경찰 수사

경기도는 도내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 과정에서 남자 아이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1천999명을 전수조사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가정내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4명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3명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화성시 향남읍에 주소를 둔 박모(2013년 7월 생·현재 4살) 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화성시의 확인 결과, 미혼모가 낳은 박군은 출생 직후 화성의 외가에 열흘가량 맡겨졌다 다시 군산의 친가로 보내졌다.

그러나 친할머니는 얼마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박 군을 키우고 싶다고 하자, 그에게 박 군을 맡겼고, 이후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화성시는 화성경찰서에 박군의 소재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군산경찰서로 이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군의 조부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통해 한 부부가 아이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 주인의 주선으로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

식당 주인 A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부부를 소개해 줬고, 부부가 직접 할머니댁에 가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신원은 모르지만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 군산 지역 말씨를 쓰는 것으로 봐 이 지역 사람인 것 같은 데 그 뒤로는 식당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아이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이를 데려간 부부를 찾고 있지만 주선자나 조부모가 구두로만 연락해 통신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며 “만약 출생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는 아이의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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