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입주자대표가 보수공사로 거액 챙겨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입주자대표가 보수공사로 거액 챙겨

입력 2016-04-18 09:54
수정 2016-04-18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시설보수공사권을 따내고 부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배임)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8월∼2014년 11월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업체 20여곳에서 부품을 구매한 뒤 관리사무소에 실제 가격보다 20∼50% 많은 1억420만원을 청구했다.

그는 거래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87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내가 공사를 맡으면 부품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입주자대표회로부터 보수공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씨가 부품업체에서 백지영수증을 받고 구매가격을 부풀려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