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술집 주인 협박한 초등교사 유죄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술집 주인 협박한 초등교사 유죄

입력 2016-05-17 12:03
수정 2016-05-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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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채근하는 술집 여주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김(45)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경기도 중부 지역의 한 주점에서 자정 무렵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주인 A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목을 찌를 듯이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가 도망치자 김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술병 47병을 깨트리고,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던져 고장 냈다. 또 A씨의 지갑과 선글라스, 화장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에 불을 질러 A씨에게 14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1·2심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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