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아내 집 비우자 ‘돌변’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아내 집 비우자 ‘돌변’

입력 2016-05-18 11:09
수정 2016-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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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며 낸 항소기각…원심과 같은 징역 11년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친딸인 B양을 상대로 네 차례나 몹쓸 짓을 저지른 A 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3년 전에 시작됐다.

A 씨는 2013년 2월과 그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당시 아내는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이 틈을 타 돌변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B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인 2013년 10월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아내 앞에서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A 씨의 몹쓸 짓은 2014년 3월까지 두 차례나 더 이어졌다.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로 집을 비우거나 가족이 모두 외출한 사이 A 씨의 몹쓸 짓은 계속됐다.

B양은 심리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말 B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토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로 A 씨는 아내와도 이혼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자 ‘형량을 깎아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수차례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의 모두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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