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작품 등 1천200여점 팔아넘긴 업자 2년 만에 검거

추사 작품 등 1천200여점 팔아넘긴 업자 2년 만에 검거

입력 2016-05-24 22:39
수정 2016-05-24 2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사 김정희 영정사진 등 수십억원 상당의 고미술품을 처분하고 도주한 미술품 거래업자가 2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고미술품을 팔아넘기고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45)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중순쯤 자신이 담보로 관리하고 있던 고미술품 1200여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7억여원에 내다 팔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에 이 그림들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소유주들이 처분하는 과정에 미술품 거래업자들의 손을 타게 됐다. 애초 업자 정모씨가 처분을 맡았지만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말에 고미술품을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3억여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김씨에게 담보를 맡겼다.
김씨가 처분한 작품 중에는 대례복을 입은 추사 영정사진과 추사의 작품, 한석봉 친필 등 진품 70여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미술품들의 가치가 총 3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 산청군 농가에 숨어 있던 김씨를 도주 2년여 만인 이달 20일 검거했다”며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처분된 미술품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