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콘서트’ 투자사기 故김현식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추모콘서트’ 투자사기 故김현식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5-25 11:37
수정 2016-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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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콘서트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그 중 2천만원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해 7월 추모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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