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폭행치사 1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여고생 폭행치사 1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05-26 15:07
수정 2016-05-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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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8)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 사망케 하고 여전히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중퇴생인 김군은 지난해 8월 4일 오전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앞에서 A(17)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군은 또래 여자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A양 일행과 모텔 앞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귓속말을 하는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양의 일행으로 또래 남녀 6명이 더 있었지만 큰 체격에 문신도 있는 김 군의 폭행을 말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13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양 유가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 환자 5명이 이식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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