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수락산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8:31
수정 2016-05-31 1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피의자심문 마친 ‘수락산 살인사건’ 용의자
피의자심문 마친 ‘수락산 살인사건’ 용의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61)씨가 3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노원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6. 5. 3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61)씨가 31일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신현범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9일 범행이 일어난 지 1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기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이번 주 내로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김씨는 2001년 범행 때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5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직전과 직후에도 술을 마셨다.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단 김씨는 이번 범행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와 A씨의 등산 장갑에서 김씨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출소 이후 김씨의 행적과 범행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여죄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