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으로 여성 추락한 노래방, 1년전에도 똑같은 사고

방화문으로 여성 추락한 노래방, 1년전에도 똑같은 사고

입력 2016-06-14 15:28
수정 2016-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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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열면 난간조차 없는 ‘낭떠러지’…관계기관 “문제없다” 손 놓아

술 취한 20대 여성이 비상탈출용 방화문을 열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1년여 전 똑같은 추락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였지만 평소 문도 잠겨있지 않았고 ‘추락 주의’라는 알림 문구 외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

추락방지용 난간 하나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추락사고에 불구하고 1년 이상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0시께 부산 동구의 한 2층 노래연습장에서 이모(22·여)씨가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연습장에 왔다가 화장실을 찾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씨가 추락한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탈출용 방화문이었다.

방화문을 열려면 방화문과 연결되는 일종의 안전장소인 ‘전실’을 드나드는 철문 2개를 거쳐야 했다.

방화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추락 주의, 화재 시 사다리로 탈출해주십시오’라는 알림 문구와 함께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가 있었지만, 술에 취한 이씨는 이를 보지 못했다.

방화문 밖이 낭떠러지인 것을 미처 몰랐던 이씨는 그대로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손님이 이 방화문을 열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사고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소방이나 경찰 역시 해당 방화문과 대피통로가 관련 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듯 사고 위험이 컸지만, 소방법상 이 비상대피 통로를 잠그면 2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노래방 업주는 평소 방화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 노래방 비상탈출용 사다리가 인근 건물처럼 벽에 부착하는 고정용이 아닌 접이식으로 설치된 것은 아래층이 차가 드나드는 주차장 진출입로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노래방에 설치된 문제의 비상탈출구가 소방법 등 관련 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펴 문제가 있으면 업주를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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