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평가 유출’ 학원강사 사전영장

‘모의평가 유출’ 학원강사 사전영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1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언어영역 강사 이모(48)씨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를 하면서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내용을 발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씨에게 출제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인 또 다른 현직 국어 교사 송모(41)씨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박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6-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