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의곤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 과중한 업무로 숨져”

법원, “고 김의곤 국가대표 레슬링 감독, 과중한 업무로 숨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6-23 17:38
수정 2016-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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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 및 여자부 감독으로 일하다가 태릉선수촌에서 쓰러져 숨진 김의곤(사망 당시 56세)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 전 감독의 부인 양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84년 LA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 전 감독은 2013년부터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 및 여자부 감독으로 일했다. 그러나 2014년 2월 태릉선수촌 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김 전 감독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했고, 그 결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정신적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김 전 감독이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온 만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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