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출석 방해” 국정원장 고발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출석 방해”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6-06-24 11:42
수정 2016-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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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장이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민변은 24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북한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막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며 “피고발인은 ‘(종업원들이)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종업원들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함에 따라 북한 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와 국가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 등을 가리기 위해 지난 21일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이날 심리에 북한 종업원들 대신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켰으며, 민변은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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