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인턴비서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당해

‘딸 인턴비서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당해

입력 2016-06-24 19:33
수정 2016-06-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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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요구 고시생들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에 고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모임)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 2013년 인턴 비서로 일할 때 월급을 후원회에 기부하면서 후원금이 5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이 작년 5∼9월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월급 총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의원이 500만원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면 후원인 1명이 국회의원 1명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보좌관에게 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행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약 5개월간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그 결과 딸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이를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 의원은 딸의 월급을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임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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