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지 부착 안 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지 부착 안 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6-27 16:15
수정 2016-06-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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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적은 표지를 제작해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광고할 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인쇄물은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야 한다. 학원 등록증명서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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