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일베 합성사진’ 내보낸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

방심위, ‘일베 합성사진’ 내보낸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4 17:05
수정 2016-07-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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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화면 캡처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사진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합성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뉴스에 내보내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 화면을 사용한 프로그램에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MBN ‘뉴스 8’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파손된 사건을 보도하며 일베 사용자가 합성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송출해 심의에 올랐다. 방심위는 이 자료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상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또 OtvN 및 tvN의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 말기 천재 화가 오원 장승업의 작품 ‘군마도’와 ‘파초’를 소개하면서 현대 화가의 작품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내렸다. 해당 방송사가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방송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익성 캠페인 방송 과정에서 특정 협찬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KNN ‘KNN 해양관광캠페인’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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